2003.04.23 13:16

안녕하세요. mama99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이직사유를 판단하는데 있어,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은 배제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이 힘들어 계속 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주관적 견해만 가지고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입덧이나 요통은 임신초기에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므로 이 사실만 가지고 사직을 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증상이 심해진다면 의사의 소견을 듣고, 회사측에 경미한 부서로의 전환을 요구하세요.(근로기준법 제72조) 그러나 부서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의사의 소견에 의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인 판단이 있게 되면 그 때서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해볼만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ma99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신초기인데 입덧과 요통이 심하고 일자체가 컴퓨터와 관련되어 신경을 많이 쓰는 일입니다.
> 그래서 업무가 힘에 부칩니다. 스트레스도 심하구요.
> 회사측에서 사직에 관해 전혀 언급이 없고 임신.출산에 관한 사규도 없습니다.
> 제생각에 제풀에 사직하기 전에는 권고사직은 없을것 같습니다.
> 단지 제가 너무 힘들어 계속 일할수 없을것 같은데 이럴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2003.04.23 486
【답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2003.04.25 915
수급기간 연장신청서에 대한질문.. 2003.04.23 483
【답변】 수급기간 연장신청서에 대한질문.. 2003.04.25 694
연차,월차,보건휴가,정기휴가에 관한 질문 (아래 자료를 봐서 이... 2003.04.23 786
【답변】 연차,월차,보건휴가,정기휴가에 관한 질문 (아래 자료를... 2003.04.25 7222
선택 보상 휴가제? 2003.04.23 417
【답변】 선택 보상 휴가제? 2003.04.24 447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조건변화 2003.04.23 349
【답변】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조건변화 2003.04.24 436
임금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안에 받을 수있나요? 2003.04.23 363
【답변】 임금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안에 받을 수있나요? 2003.04.24 429
실업급여 구직 활동 관련건 2003.04.23 1185
【답변】 실업급여 구직 활동 관련건 2003.04.24 2137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구시.. 2003.04.23 579
【답변】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구시.. 2003.04.24 1335
임신 중에 실업급여신청..... 2003.04.23 990
【답변】 임신 중에 실업급여신청..... 2003.04.24 906
27515에대한 재문의 2003.04.23 315
【답변】 27515에대한 재문의 2003.04.24 365
Board Pagination Prev 1 ... 4481 4482 4483 4484 4485 4486 4487 4488 4489 449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