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3 13:16

안녕하세요. mama99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이직사유를 판단하는데 있어,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은 배제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이 힘들어 계속 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주관적 견해만 가지고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입덧이나 요통은 임신초기에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므로 이 사실만 가지고 사직을 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증상이 심해진다면 의사의 소견을 듣고, 회사측에 경미한 부서로의 전환을 요구하세요.(근로기준법 제72조) 그러나 부서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의사의 소견에 의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인 판단이 있게 되면 그 때서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해볼만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ma99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신초기인데 입덧과 요통이 심하고 일자체가 컴퓨터와 관련되어 신경을 많이 쓰는 일입니다.
> 그래서 업무가 힘에 부칩니다. 스트레스도 심하구요.
> 회사측에서 사직에 관해 전혀 언급이 없고 임신.출산에 관한 사규도 없습니다.
> 제생각에 제풀에 사직하기 전에는 권고사직은 없을것 같습니다.
> 단지 제가 너무 힘들어 계속 일할수 없을것 같은데 이럴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2003.04.23 480
체불임금!!! 2003.04.22 328
【답변】 체불임금!!! 2003.04.23 326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답변】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3 569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04.22 336
【답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04.23 357
일용직 퇴직급 관련입니다. 2003.04.22 485
【답변】 일용직 퇴직급 관련입니다. 2003.04.23 383
임신으로 인한 사직 2003.04.22 409
» 【답변】 임신으로 인한 사직 2003.04.23 424
병역 특례업체.. 2003.04.22 1489
【답변】 병역 특례업체.. 2003.04.23 879
회사 이전에 따른 퇴직~ 2003.04.22 465
【답변】 회사 이전에 따른 퇴직~ 2003.04.23 381
이 상황에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04.22 630
【답변】 이 상황에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04.23 478
일용직 관리 2003.04.22 635
【답변】 일용직 관리 2003.04.23 489
중도입사한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 발생여부 기준을 알고 싶어요? 2003.04.22 449
Board Pagination Prev 1 ... 4481 4482 4483 4484 4485 4486 4487 4488 4489 449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