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3 13:43

안녕하세요. can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지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알 수 없군요. 회사측의 인사명령에 의해 지점으로 발령을 받는 과정이었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된 후 귀하의 자유의사에 의해 지점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됩니다.

2. 또 한가지 고려해야할 것은 하나의 기업 또는 법인체에는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는 경우인데 이 때 각 사업이 각각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가 되는지 아니면 이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는 개개사업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인사명령을 받고 지점으로 발령된 것이라면 근속이 인정됩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가는, 대표이사가 동일한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으로 동일한지, 노무관리나 근로자의 업종 등은 구별되어 있는지, 하나의 사업으로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중앙경제사의 E-labor 자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가는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동일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따라서 경영상으로는 일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방에 현장, 지점, 공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장소적인 관점에서 결정하여야 되므로 본사와 각 지점 등은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2)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라도 현저하게 업무의 양상이 다른 부문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 부문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종과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근로기준법상의 운용상 별도사업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그 부문은 독립된 사업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사업장내의 진료소나 식당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3)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영업소, 출장소, 분공장과 같이 그 규모가 현저하게 작으며 조직적 관련 또는 사무능력 등을 감안해 볼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직상위의 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an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A는 서울소재 P사의 본사와 2002. 3.1 - 2002. 12.31까지 일용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였습니다.
>
> 동 근로계약의 만료 후
>
> A는 P사의 강릉지점에 있는 지점과 2003.1.1 - 2003.3.15까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
> 기간만료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
> 두 계약시의 근로조건은 거의 동일하며 단, 일급이 후자의 계약시 약간 상승한 정도입니다.
>
> 이 경우, 1년이상의 근무가 적용되어 퇴직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또 연차수당 등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참고로 P사와의 계약서를 보면 계약 당사자는 본사, 지점 모두 동일 대표자 명의입니다.
>
>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판례 등을 첨부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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