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3 13:50

안녕하세요. sofour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많은 시간을 공동체를 위해 일해오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공동체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노동법의 규율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계 법령에 근거한 근로자의 권리 찾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곳이므로 노동법이외의 법령위반 여부는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직접 상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fou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3년2월 야마기시즘 실현지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2000년 3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 여기는 무소유 사회다 그런 사회를 넓혀가자는 취지에 세뇌되어 자신의 전재산을 헌납하고 일체의 임금,보수없이 아침부터 밤늦도록 휴일도 없이 일해왔습니다.
>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곳은 그런 삶을 모토로 하고는 있지만 정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매번 부딪히고,마음의 골이 깊어져 살 수가 없게 되어져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맨몸,맨손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 그곳은 경제적으로 갈수록 피땀흘려 일구어논 재산이 100억대이상 증식이 되어 풍요로워지는데 이런 혜택을 함께 누려야 마땅하다고 생각 됩니다
> 그리하여 저를 비롯하여 야마기시 실현지를 나온 사람들이 모임을 결성,총 9명으로 대책위를 구성 하였습니다.
> 저희들은 순박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라 세상살이의 법도나 이치를 잘 모릅니다만 여러해를 일하고겨우 이사비용정도나 받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그 곳이 당초의 취지대로 잘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그들을 적극 도울마음도 있습니다만 그곳은 거의 개인농장화 되었습니다,
> 개인의 사유재산화 되고 있는 현실에(명목상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희는 안타깝고 젊은날의 피와 땀이 서린 곳인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 지금의 이 문제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상 임금문제로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저희는 그곳의 취지와 목적에 세뇌되어 일체 무보수로 일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습니다.
> 현재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임금을 책정 세무서에 신고도 하고 갑근세를 비롯하여 내고 있습니다,물론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과 방식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 1.체불임금으로 가능한지..
> 2.현실정법 위반여부?등등
> 3.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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