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3 11:35
안녕하세요. goldenfox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역삼동에 있던 회사가 이전을 하여, 출퇴근이 곤란해진 상황에서도 어렵게 계속 근로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하가 이미 확인하신 바와 같이,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게 되며 "불편함"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근로자 개인적인 주관은 배제하므로(복잡하여 앉아서 가기 힘들다는 등의 주관적 견해는 배제되밍 원칙입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또한 몇가지 노선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각 노선을 이용한 출퇴근시간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출퇴근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선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왕복 3시간 이상의 노선을 선택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다소 번거롭더라도 각 노선을 이용한 출퇴근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해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안정센터의 직원이 함께 동행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귀하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 회사와 최종 회사에 각각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의 의미는, 달력상의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전 18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 무급휴직이나 무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날들은 임금의 기초가 된 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예컨데 주휴일의 경우는 유급휴일이므로 포함되지만, 기타 공휴일의 경우 무급휴일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oldenfox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 1.
> 저는 분당에서 여의도로 출퇴근을 합니다. 차가 있다면 40분.. 왕복 1시간 3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이지만 버스를 타고 다니기에 2시간.. 왕복 4시간이 소요됩니다.
>
> 저는 회사를 다닐때 분당에서 광화문 가는 버스를 타고, 광화문에서 지하철로 여의도에 들어옵니다.
>
> 물론 분당에서 여의도로 바로 가는 버스(7007번)가 있으나 아침 시간(6:20, 6:30, 6:40)에는 3대밖에 없고, 죽전에서부터 출발하기에 사람이 워낙 많아서 아침에 앉아서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 또 하나 있는 버스(7007-1 번)는 과천을 거쳐서 여의도로 들어가기에 낮 시간대에는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고, 출퇴근 시간은 그 이상이 걸린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 이럴 경우 왕복 4시간이 소요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항목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 7007번을 이용하면 왕복 3시간 정도이면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종점에서 버스 출발 시간이 아침 시간을 제외하고는 1, 2시간 간격으로 있어서 타기가 힘들어 광화문을 거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참고로 제가 입사하기 전에 회사는 역삼동에 있었고,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 여의도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
> 2.
> 자진 퇴사를 하여도 출퇴근시 왕복 4시간 걸린다는 항목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3.
> 18개월동안 2개의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일수 180일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 이전 회사에 요구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4.
> 또 이 근무 일수라는 것은 순수 근무한 날을 말한 건지 그 기간동안 포함된 휴일, 공휴일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체불임금!!! 2003.04.23 326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답변】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3 569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04.22 336
【답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04.23 357
일용직 퇴직급 관련입니다. 2003.04.22 485
【답변】 일용직 퇴직급 관련입니다. 2003.04.23 383
임신으로 인한 사직 2003.04.22 409
【답변】 임신으로 인한 사직 2003.04.23 424
병역 특례업체.. 2003.04.22 1489
【답변】 병역 특례업체.. 2003.04.23 881
회사 이전에 따른 퇴직~ 2003.04.22 465
【답변】 회사 이전에 따른 퇴직~ 2003.04.23 381
이 상황에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04.22 630
» 【답변】 이 상황에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04.23 478
일용직 관리 2003.04.22 635
【답변】 일용직 관리 2003.04.23 489
중도입사한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 발생여부 기준을 알고 싶어요? 2003.04.22 449
【답변】 중도입사한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 발생여부 기준을 알... 2003.04.23 840
근로계약과 임금 2003.04.22 456
Board Pagination Prev 1 ... 4482 4483 4484 4485 4486 4487 4488 4489 4490 449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