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i1004 님, 한국노총입니다.
너무하네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대리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가압류 신청만을 한것인지, 소액심판청구를 한 것인지, 그리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만 저희들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십시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ui1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런 곳이 있었다니....
> 저는 전직장에서 3개월치의 월급을 받지못하고 나왔습니다.
> 우선....처음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사정이 어떠한지 솔직히 잘모릅니다.
> 지내다보니....직원들의 불만을 들을 수가 있었고...또한 직원들도 친인척 관계가 많다는 것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몇안되는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못했다는 이유로 한두명씩 그만두게 되었고....
> 저또한, 불안한 마음이였지만....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어서 섣불리 그만 두지를 못했습니다.
> 첫월급부터 못받기 시작하면서....조금만 더 잘하면 되겠지란 생각에...참고 기다렸습니다.
> 5개월을 다녔는데....2달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 솔직히 다니면서 이익도 내고....하지만 회사가 너무 안되는 것도 사실이였습니다.
> 퇴사한 직원들과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 솔직히 이젠 노동부도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 한두달후에 임금을 못받으니 소송하라는 것이 다였습니다.
> 담당자를 잘못만난건지.... 솔직히 허무했고 화가 났었습니다.
> 임금을 못받은 다른 직원과 함께...법률구조실에가서 알아보니 한 35만원쯤 든다고 하더라고요.
> 그래서 그직원과 함께 소송을 걸었습니다.
> 아마도 1월중순쯤....이였는데....가압류를 할 시점이면 이회사가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여 그 이전 주소로 다시 소송을 내고....헌데 저희를 담당하는 분이 자꾸 돈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 그래서 저는 아직도 공무원이 이런식이냐고....처음에 한 35만원쯤 든다고 하지 않았냐고???되물으니 아무 대답도 없이 다른 이야기만 하고...지금은 그 체불 임금으로 인하여...노동부나 법률구조실이나 다 믿을 수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 지금은 회사는 있으나 또 이전을 하고 사장님 이름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 저희야 회사를 상대로 하기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되지만....지금 당장이라도 법률구조실이라는 곳에서 저희를 담당하는 사람을 바꾸고 싶습니다.
> 함께 소송을 하고자 했던 직원은 체불임금이 아니라 지금 담당하는 기관이 더 괘심하다고 합니다.
> 그래서 아예 안받고 싶다고....
> 현재 35만원정도 든다고 했던것이 50만원정도 들었고....
> 아직도 아무런 해결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 현재 그회사도 용산에서 일산....현재 논현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저는 그 법률구조실에 연락을 하여 우편으로라도 앞에 제출했던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
> 저희 노농자는 솔직히 법도 잘모르고 소송이라는 개념도 잘모릅니다.
> 근데 그것을 악이용하는 것도 같고....저희 노동자들은 어디를 통해서 상담을 해야하는 것인지....
> 친구를 통해서 처음으로 들어온 곳이지만....
> 저희 나라....대한민국!!! 뭔가 바뀌어야하지않을까 하네요.
> 노동부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또한, 예전 그회사는 직원을 이런식으로 계속 기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뽑고 월급을 주든 안주든 있다가 안줘서 나오면 또 사람을 기용을 하고~~~
> 이런 사기성 회사는 어떤식으로 고발을 해야하는 것인지.
> 노동부쪽에도 이런것을 이야기를 했지만....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 정말이지....계속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
> 작년 11월말에 퇴사해서 아직도 아무런 답을 듣지도 어떠한 결말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