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2 10:4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병역 특례업체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저의 일은 아니구요 친구..)
친구가 2000년 3월 2일에 병역특례업체에 입사하여 그 해 6월에 특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분명히 인사관련 담당자와 얘기할때..
특례기간 3년도 다른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무를 인정해서 특례가 끝나면 승진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그 회사 규정이 3년차마다 승진 케이스라고 하더라구요..)
이번 6월 말이면 특례가 끝나는데.. 그 회사에서 특례병 1차였다고 하더라구요(처음으로 시작된 특례병)
6월 말에 특례가 끝나는데(두명이 제대함)이제와서 모든사원들을 불러놓고 특례기간은 근무로 인정할수 없다고
했다고 하더군요..(특례3년 인정시 친구가 내년 3월이면 승진케이스, 특례3년 근무 불인정시 앞으로 3년후
승진케이스)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왜 말을 바꾸냐고 했더니 말이 잘못 전해진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특례3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규직으로 인정을 안했다는 뜻이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친구는 아무말도 할수 없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아참.. 참고로 그 회사에 신입으로 입사시 직급이 j0(제이제로)구요 승진할때마다 j1(제이원),j2... 이렇구요.
특례병들은 j0-(제이제로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급여도 깎여서 일을 했다는 거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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