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3 14:39

안녕하세요. pando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수급기간)입니다.
따라서 처음 2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고서 사정상 출석하지 못하였더라도 12개월 이내이므로 처음 지정받았던 실업인정일과 같은 요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음은 인정받는 "실업인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신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하기가 곤란하다면, "수급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여 수급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실업인정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실업인정특례로써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훈련수강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는 길입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nd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 실업최초인정일이 2002.10.10이고. 소정급여일수는 90일입니다.
> 2주마다 지정된 날짜에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데. 처음 2주만 해서 실업급여는 한번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 왜냐면 이사(부산에서 서울로) 및 결혼 임신 때문에. 4개월정도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 다시 실업급여을 받고자 하는데 될까 싶습니다
> 구직활동은 임신으로 인하여 하기가 좀 어려울것 같고
> 직업훈련원에서 수강을 하여 실업급여을 받고자 합니다.
> 처음에 구직활동을 한번했다가 거주지가 바꾸고 구직활동하기가 어려워 직업훈련원에서 수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제가 직업훈련원을 요리학원으로 수강하려고 하는데
> 임신부는 수강하기가 선발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
> 임신부(4개월)라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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