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3 13:07

안녕하세요. jin00eu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특례병도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특례기간을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회사측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데 있어서 특례로 근무한 기간은 근속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고 연차수당의 근속 포함 등)

2. 다만, 법에 정해지지 않은 근로조건(임금수준 또는 승진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와의 합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그 합의내용 또는 취업규칙상의 내용이 위법이 아니라면 정한바에 따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차별이유없이 단지 특례병이라는 것만으로 차별을 한다면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친구분의 경우 더우기 특례 당시 승진에 있어서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시켜주겠다고 약속까지 한 판국에 이제와서 근속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약정위반입니다.

3. 정리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기타 법에 정해지지 않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각 개별사안별로 합리적인 차별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in00e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병역 특례업체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저의 일은 아니구요 친구..)
> 친구가 2000년 3월 2일에 병역특례업체에 입사하여 그 해 6월에 특례를 시작하였습니다..
> 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분명히 인사관련 담당자와 얘기할때..
> 특례기간 3년도 다른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무를 인정해서 특례가 끝나면 승진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 얘기를 했었는데..(그 회사 규정이 3년차마다 승진 케이스라고 하더라구요..)
> 이번 6월 말이면 특례가 끝나는데.. 그 회사에서 특례병 1차였다고 하더라구요(처음으로 시작된 특례병)
> 6월 말에 특례가 끝나는데(두명이 제대함)이제와서 모든사원들을 불러놓고 특례기간은 근무로 인정할수 없다고
> 했다고 하더군요..(특례3년 인정시 친구가 내년 3월이면 승진케이스, 특례3년 근무 불인정시 앞으로 3년후
> 승진케이스)
>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그리고 왜 말을 바꾸냐고 했더니 말이 잘못 전해진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 특례3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규직으로 인정을 안했다는 뜻이 아닌가요??
> 여기에 대해서 친구는 아무말도 할수 없는건가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 수고하세요~!
> 아참.. 참고로 그 회사에 신입으로 입사시 직급이 j0(제이제로)구요 승진할때마다 j1(제이원),j2... 이렇구요.
> 특례병들은 j0-(제이제로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급여도 깎여서 일을 했다는 거죠..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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