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2 11:07
임신초기인데 입덧과 요통이 심하고 일자체가 컴퓨터와 관련되어 신경을 많이 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힘에 부칩니다. 스트레스도 심하구요.
회사측에서 사직에 관해 전혀 언급이 없고 임신.출산에 관한 사규도 없습니다.
제생각에 제풀에 사직하기 전에는 권고사직은 없을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너무 힘들어 계속 일할수 없을것 같은데 이럴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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