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서울소재 P사의 본사와 2002. 3.1 - 2002. 12.31까지 일용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였습니다.
동 근로계약의 만료 후
A는 P사의 강릉지점에 있는 지점과 2003.1.1 - 2003.3.15까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만료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두 계약시의 근로조건은 거의 동일하며 단, 일급이 후자의 계약시 약간 상승한 정도입니다.
이 경우, 1년이상의 근무가 적용되어 퇴직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 연차수당 등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P사와의 계약서를 보면 계약 당사자는 본사, 지점 모두 동일 대표자 명의입니다.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판례 등을 첨부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