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8 11:14
근로자 참여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몇일전에 사측과 2003년 1/4분기 노사 협의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한번도 개최 한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궁금한점은 사측에서는 임금협상을 할때면 항상 사장은 위임장만을 던져주고 항상 불참을 해왔습니다
임금교섭은 인정되는데 노사협의회에서도 위임장만 인사이사가 가지고 나와 사장은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노사 협의회에서도 위임장으로 대체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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