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9 15:20

안녕하세요 baeysn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참법등에서 위임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한바는 없으나, 대표이사의 위임내용이 확실하다면 다른 사용자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함은 아무런 하자가 없고 그렇게 해서 의결된 내용역시 법률적인 효력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eys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로자 참여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몇일전에 사측과 2003년 1/4분기 노사 협의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 2002년도에는 한번도 개최 한적이 없었습니다.
> 다만 궁금한점은 사측에서는 임금협상을 할때면 항상 사장은 위임장만을 던져주고 항상 불참을 해왔습니다
> 임금교섭은 인정되는데 노사협의회에서도 위임장만 인사이사가 가지고 나와 사장은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 노사 협의회에서도 위임장으로 대체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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