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5662763 님, 한국노총입니다.
종전의 회사에서 자격상실처리를 하지 않아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이중으로 취득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각종의 제도를 보장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실조사과정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만약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생각이라면 종전회사에서의 자격상실문제와 관계없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당해 근로자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566276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년전에 잠깐 다녔던 회사가 있었는데..
> 그때 당시 그만둘땐 회사가 부도나서 그만 뒀거든요..
> 그후 다른회사에 들어갔구요.
> 후에 들어간 회사에서도 고용보험을 냈는데..
> 왜 그전에 부도난 회사에서 있던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해지가 안됐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지금 실직상태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갔다가 2000년에 입사한 (그 부도난 회사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서 취업이 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 사업장은 2000년 11월에 파업 신고가 되어 있구요.
>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 사업장도 없는 회사에 제가 아직 제직중으로 나오니깐요..
> 고용보험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아님 정부에서 돈을 벌기위한 제도인지 의심스러울 정도구요.
> 그럼 제가 나중에 취업했던 회사에서도 고용보험을 넣었으니깐..
> 그당시라면 제가 이중 취업을 한 상태가 되는데.. 너무나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은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를 넣었는데.. 처리가 늦어진다고 공문이 온 상태구요.
> 그래서 아무런 해택도 못 받고..
> 일할때 고용보험 든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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