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9 17:56

안녕하세요. antimega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만, 마트와 어머니가 소속되어 있다는 회사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확인되야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나 사용자이므로, 마트의 점장이 "다 잘라.."라고 말했을지라도 마트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아니라면 해고통보로 볼 수 없습니다.

- 어머니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어디인가요?(그회사의 상시 근로자수는 몇명인가요?)
- 마트와 그 회사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 임금은 어느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업무의 구체적인 지휘, 명령은 어느 회사의 관리자에게 받나요?
- 해고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머니께서도 사직하겠다고 하신 건가요?
- 해고를 통보받은 것이라면, 해고예고일은 언제이고 해고일은 언제인가요?
- 어머니의 입사일은 언제인가요?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들이니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세히 답하시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timeg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다가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부산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
> 메가마트라는 대형 할인점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매출 1위라고 하죠.
> 거기서 어머니가 약 3년을 근무하셨습니다.
> 거기 담당 과장이 자초지정 얘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불러내서 5분간 얘기를 한뒤 바로 '4명 다 잘라'라고 대리한테 말한뒤 가버렸습니다. 옆에 근무자가 엄마한테 욕을하며 소리를 질렀다는 사건때문에요. 싸움이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을겁니다.
> 그 4명에 엄마가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은 엄마를 포함한 두명은 그만둔 상태이고 나머지 두명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라라고 할때는 언제고 나머지 2명은 지금 일을 합니다.
> 마트에서는 나가라고 하지만 엄마가 소속한 회사에서는 계속 일을 시키고 싶어합니다.
> 마트 점장에게 항의를 했지만 소속한 회사에 압박만 가해질 뿐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
> 이럴 경우 마트를 상대로 소속된 회사에는 피해가 가지않도록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 억울하게 나오게 됐기 때문에 누명이라도 벗고 싶습니다. 아니면 과장한테, 점장한테 사과라도 받고 싶습니다.
> 동래메가마트에서 남천메가마트로 회사에서 엄마를 데려다 일을 하게 하고 싶었지만 이것마저도 과장 그 넘이 막았습니다... 막는 이유조차 모르겠습니다.
> 그 넘은 아줌마, 아가씨며 근무자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군대 스타일로 압박을 주는 스타일이죠.
> 저 역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1년여정도 했기 때문에 그 과장 스타일을 압니다.
> 지금 마트에서 나온지는 일주일이 되었구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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