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7 23:44
물론 임금을 체불한 상태이고,
1400만원 가운데 약 480정도를 받으라고
노무사에게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노무사는 단지 조언이라면서 부정하지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원^^)

폐업에 이르기 까지 사업주가 성심껏 노력하고 진솔했다면 한푼도 받지 못해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것 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기에 전액을 환불받으려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수단은 형사고발밖에 없는데 (물론 노동사무소에서 임금체불확인원까지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노동감독관에게 검찰에 송치하라고 한 다음, 체불임금을 환불받은 다음 제가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취하할 수 있어야 사업주에게 강력한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폐업하기 전까지, 제가 습득한 얘기로는 검찰송치까지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체불임금을 처리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로 민사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효율적인 압박수단을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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