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9 17:33

안녕하세요. dhssldi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에 정해진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회사가 난리날 것"이 두려우셨습니까? 당연히 뒤집어졌겠죠.. 그러나 노동사무소에 사업주의 위법사실을 신고하는 건수만해도 하루면 몇건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도 그 중 한명이시구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당당하게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귀하에게 힘은 못되줄 망정 오히려 걱정을 안기고 있는 동료근로자들이 더 원망스럽군요. 하지만 소리없이 박수를 치고 있는 분도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진정 후 사실조사과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hssld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번주에 노동부에 가서 제가 죽도록 아파가면서 늦게까지 일하고 일주일전에 해고통보를 받은 회사에 대하여 야근수당 수급관련 진정서를 내었습니다.
> 일단은 너무 황당하고 열이나고 흥분해서 새벽까지 일한것에 대한 애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것을 물어보러 간것인데 노동부에서 일단 진정서를 내고 가라고 하여서 내고 갔습니다.
> 그 후 집에 노동부에서 출석하라는 요구서가 왔고 증거물때문에 회사 언니에게 전화를 하자 언니가 저 때문에 노동부에서 전화가 와서 회사가 난리났다면서 엽계에 소문나서 취직못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 제가 부당하게 나간것을 알고 그 언니가 먼저 야근수당이라도 받으라며 알아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딴 소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까지는 할 줄 몰랐다고 하면서요..
> 일단은 노처녀인 실장이 타겟이 되엇고 원래부터 히스테리가 심하고 순한애들한테 특히 더 그러는 (제가 순한편이거든요) 실장이 자기가 야근 강제로 시킨거냐면서 온 회사에 떠들고 다니면서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합니다.그날 아주 히스테리가 극에 달했다고 하더군요.(제일 저를 괴롭히고 일 늦게까지 시킨 주범이니까요)
> 아뭏튼 저의 업종상 매일 11시 12시가 당연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까지 해주고도 나가라는 소리나 들은 저는 도저히 분해서 생각만 해도 속에 홧병이 날 지경이어서 야근수당이나 받을수 잇는지 알아보려고 한것인데. 그 회사 여자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기에 담날 노동부에 진정서 취소를 햇는데도 그 감독관이 취소가 안된다고 하여 일이 이렇게 커져 버렸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이제 업계에 소문나서 취직못한다고 저한테 협박(?)을 하는 실정입니다.저는 일만 병나도록 해주고 해고당해서 홧병이 날 지경인데 소문난다는둥 그런식으로 나옵니다.
> 제 권리를 찾는것이 이렇게 업계에 소문이 나고 취업에 해를 준다고 하니 기가막힐 따름입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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