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7 16:04
지난번에 질문드렸는데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저는 연봉직 계약직원으로 지난 3월 6일 3월말일자로 계약해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4월중 당시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4월 중순경 회사대표에게 근무를 다시하겠다는 의사의 내용으로 내용증면 우편을 보냈습니다.
그후 그 회사 이사와의 면담에서 대구지점에서 부산지점 발령(발령일 5월 1일)할테니까 근무하고 4월 1일에서 30일까지의 결근은 무급처리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여 분위기상 작성하지 않을 수 없어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근무할 수 없어 4월 30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1) 연봉제경우 법정퇴직금을 관련 서울지법 판결 및 관련내용을 보았습니다.
실제 받은 사례가 있는지?
2) 제가 원래는 3월말일로 퇴사였는데, 결국 4월 30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퇴직금 관련 청구서(내용증명우편), 노동관서 진정을 할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4월달 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 지는데 해결책이 없는지요?
평균임금산정이 1, 2, 3월에서 2, 3, 4월로 산정(4월 무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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