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ssh8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 연봉제경우 법정퇴직금을 관련 서울지법 판결 및 관련내용을 보았습니다.
실제 받은 사례가 있는지?
==> 저희들이 제시해드린 지법판결이 연봉제 관련된 퇴직금 문제에 대한 것으로는 현재까지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하여 회사측이 항소하였는지 여부를 현재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군요.. 이후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게 될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100%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지법의 판결요지를 보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관련 규정에 준하여 원칙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만큼 저희 상담소도 지법 판결에 동조하는 입장입니다.
2. 2) 제가 원래는 3월말일로 퇴사였는데, 결국 4월 30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퇴직금 관련 청구서(내용증명우편), 노동관서 진정을 할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4월달 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 지는데 해결책이 없는지요?
평균임금산정이 1, 2, 3월에서 2, 3, 4월로 산정(4월 무급).
==>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언제인지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회사측이 3월 30일자로 계약해지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견조정을 보아 다시 근무하게 되었고 다만 부산으로 출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로 4월 30일자로 스스로 사직을 하였고 회사도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4월 30일자를 퇴직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아들인 상황에서 4월 중순 쯤 다시 입사할 것을 요구하였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계속근로연수를 인정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었다면 퇴직일은 3월31자라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ssh8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에 질문드렸는데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
> 저는 연봉직 계약직원으로 지난 3월 6일 3월말일자로 계약해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 4월중 당시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4월 중순경 회사대표에게 근무를 다시하겠다는 의사의 내용으로 내용증면 우편을 보냈습니다.
> 그후 그 회사 이사와의 면담에서 대구지점에서 부산지점 발령(발령일 5월 1일)할테니까 근무하고 4월 1일에서 30일까지의 결근은 무급처리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여 분위기상 작성하지 않을 수 없어 작성하였습니다.
> 저는 부산에서 근무할 수 없어 4월 30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질문입니다.
>
> 1) 연봉제경우 법정퇴직금을 관련 서울지법 판결 및 관련내용을 보았습니다.
> 실제 받은 사례가 있는지?
> 2) 제가 원래는 3월말일로 퇴사였는데, 결국 4월 30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퇴직금 관련 청구서(내용증명우편), 노동관서 진정을 할려고 하는데요.
> 이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4월달 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 지는데 해결책이 없는지요?
> 평균임금산정이 1, 2, 3월에서 2, 3, 4월로 산정(4월 무급).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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