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2년 9월 18일에 한 정수기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월급이 입사후로 제대로 나온적이 없습니다.
입사후로 5개월간 월급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5개월동안 받은 돈이라고는 가불조로 해서 50만원이 전부일정도니까요..
그래서 회사를 퇴직하기로 결심하고 퇴직하는데 사장님께서 회사가 힘들다고
사정을 얘기하셔서 3월 10일, 3월 말, 4월 10일 세번에 걸쳐서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 300만원을 100만원씩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기다렸는데 3월 10일인데 아무연락도 없고 5~6일 지나니 입금이 되었더라구여
근데 약속한 100만원이 아니라 45만원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후로는 아예 입금이 안들어왔더라구요..
제가 퇴사한건 2월 23일경인데 회사가 그후로 사정이 나빠져서 압류가 붙고 그랬답니다..
사업장도 옮긴거 같구요.. 그런데 제 나머지 월급 255만원을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월급이 입사후로 제대로 나온적이 없습니다.
입사후로 5개월간 월급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5개월동안 받은 돈이라고는 가불조로 해서 50만원이 전부일정도니까요..
그래서 회사를 퇴직하기로 결심하고 퇴직하는데 사장님께서 회사가 힘들다고
사정을 얘기하셔서 3월 10일, 3월 말, 4월 10일 세번에 걸쳐서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 300만원을 100만원씩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기다렸는데 3월 10일인데 아무연락도 없고 5~6일 지나니 입금이 되었더라구여
근데 약속한 100만원이 아니라 45만원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후로는 아예 입금이 안들어왔더라구요..
제가 퇴사한건 2월 23일경인데 회사가 그후로 사정이 나빠져서 압류가 붙고 그랬답니다..
사업장도 옮긴거 같구요.. 그런데 제 나머지 월급 255만원을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