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6 15:25

안녕하세요. whcm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5개월여간의 임금을 청산받지 못하고 계시다니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단 한달만 임금이 체불되어도 생활이 휘청하는 것이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인데.. 어떻게 견뎌오셨는지 걱정이 앞서는 군요.. 회사가 어려워져 제3채권자로부터 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귀하도 서둘러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진정이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청산할 것을 명령내립니다.

2. 다만 이 명령을 응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시켜 체불임금죄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남으니 재산을 가압류신청하시고 그와 동시에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제반 체불임금해결절차에 대해서는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hcm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9월 18일에 한 정수기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월급이 입사후로 제대로 나온적이 없습니다.
>
> 입사후로 5개월간 월급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
> 5개월동안 받은 돈이라고는 가불조로 해서 50만원이 전부일정도니까요..
>
> 그래서 회사를 퇴직하기로 결심하고 퇴직하는데 사장님께서 회사가 힘들다고
>
> 사정을 얘기하셔서 3월 10일, 3월 말, 4월 10일 세번에 걸쳐서 50만원을 제외한
>
> 나머지 월급 300만원을 100만원씩 주시기로 했습니다.
>
>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기다렸는데 3월 10일인데 아무연락도 없고 5~6일 지나니 입금이 되었더라구여
>
> 근데 약속한 100만원이 아니라 45만원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
> 그후로는 아예 입금이 안들어왔더라구요..
>
> 제가 퇴사한건 2월 23일경인데 회사가 그후로 사정이 나빠져서 압류가 붙고 그랬답니다..
>
> 사업장도 옮긴거 같구요.. 그런데 제 나머지 월급 255만원을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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