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6 16:27
안녕하세요. mmg7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연수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재직중에 그 동안으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것) 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 근속기간만이 포함되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에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 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입사하자마자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후 선지급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 판례는 회사가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한 경우 1년 미만의 근로를 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라고 반환을 청구한 회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귀하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반환할 것도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회사가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그냥 임금이라고 생각히시면 됩니다.

4. 참고> "연봉근로계약제의 경우 퇴직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의 효력"

[요지] 1.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당사자들간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관철되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퇴직하는’ 근로년수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後拂的) 임금이므로, 상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퇴직일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피고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따라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의 항목 중 퇴직적립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고, 이를 이유로 상계항변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2002.05.08, 서울지법 2002가소1707 )

5.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선지급하는 것은 결국 퇴직금을 철폐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물론 이러한 내용의 판례가 처음이고 지방법원의 판례이므로 대법원까지 가면 어떠한 입장으로 정리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연봉제 도입으로 퇴직금을 떼어먹는 사용자가 무지막지하게 나오는현시점에서 위 판례는 적정한 판단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백번 양보하여 퇴직금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하다고 인정될지라도 귀하의 입사일로부터의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1년 미만이 되는 단수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정산받아야 하므로 연봉계약을 체결한지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이유없습니다. 중간정산도 앞으로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선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미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하기전에 이미 발생한 부분만큼을 지급받는 것이니까요.

6. 한편, 사용자로부터 사직권고를 받고 사직을 한 것이라면, 그것이 경영상 이유였던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이 이직확인서 상 이직의 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해 주어야 할 것이므로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mg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에 퇴직금에 대해서만 문의를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 답변을 보고싶어 이렇게 다시 문의 드립니다.
>
> 2002년 6월 17일에 입사했구요. 연봉의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퇴직금은
> 입사 1년 후에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
> 그런데 2003년 2월에 1월 급여를 받으면서 입사일로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 근무일수를 계산해서 퇴직금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퇴직금 명세표와 함께요.
>
> 그러다 얼마전부터 저희 부서 매출이 적어 부서가 없어지고 부서 업무는
> 위탁업체에 맡긴다고 하더라구요.
> 그러더니 2003년 4월 25일에 부서장이 부서원들을 불러놓고선 사장이 매일 매출없다고
> 매일 호통치는데 5월 31일자로 사직서 내자고 그러더라구요.
> 마음은 불안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서 저를 포함한 다른 부서원들은
> 그저 액션으로 그러자는건줄 알고 퇴직 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해서 사표 냈습니다.
>
>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사장이 부원들 사직서 다 받으라고 해서 부서장이 사직서 쓰자고 얘기를
> 한거였습니다. 사직서는 그날 바로 처리되었고 저희가 사직서가 처리된것을 안것은 5/7일이었습니다.
>
> 그런데 더 억울한건 여기서부텁니다.
> 입사일로부터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퇴사를 하니까 올 2월에 받은 퇴직금의 일부를
> 다시 반환해야 한답니다.
> 1년을 16일 남겨놓고 회사를 자의와 상관없이 나가야해서 나머지 퇴직금을 못받는것도 아쉬운데
> 받은걸 다시 내놓으라뇨. 제가 지급해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매년 2월이면 의례
> 지급해주던것을 말이죠.
> 그래서 부서장에게 부탁을 했죠. 얼마 안남았으니 1년은 채우게 해달라구요.
> 경력상으로도 그렇고 퇴직금도 걸려있으니 1년만 채우게 해달라구요.
> 그랬더니 그렇잖아도 부서장이 1년 채울 수 있게 사장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더라구요.
> 그러나 결국에는 사직서대로 이번달 까지만 다니게 됐습니다.
>
> 더 속상한건 말이죠.
> 저희 회사가 주5일근문대요.
> 5월 31일은 토요일이라 근무를 하지 않고 마지막 출근은 5월 30일이니 31일에 대한 일당은
> 줄 수가 없답니다.
>
> 그러니까 5월분 급여에서 올 2월에 받은 퇴직금 일부와 5월 31일에 대한 금액은 제하고 받게 됩니다.
>
> 4월 말에 퇴사하신분이 계신데 그분이 위와 같이 금액을 제하고 4월 급여를 받으셨어요.
>
> 여기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관련 FAQ를 봤는데 사직 사유가 개인사유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없다고
> 되어 있어서 제가 이사님께 여쭤봤더니 사직서에는 그렇게 적혀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있대요.
> 이말을 믿어도 되는건지....그리고 퇴직금은 정말 돌려주는게 맞는건지요.
>
> 부탁드립니다.
>
> 이왕이면 면담을 하고 싶은대요. 지난번에 퇴직금 관련해서 노동사무소에 먼저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 여기 사이트의 답변과 틀리더라구요.
> 회사는 용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담할 수 있는 곳도 답변과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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