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6 16:37

안녕하세요. sbdckore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약정했던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 동의의 절차는 단순히 회람형식의 동의서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배, 개입이 배제된 상황에서 근로자들만이 모여 회의를 통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과정에서 요건상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보아 취업규칙의 개정이 효력을 갖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취업규칙의 개정이 유효하여 귀하가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지라도 그 계약의 반복, 갱신 또는 동료근로자들의 재계약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약기간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퉈볼만합니다. 계약직의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질 정도로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이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하여 사용자는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인 많은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계약이 반복되어야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1) 근로계약이 몇 회나 연장, 갱신되었는가, 2) 근로계약의 기간을 특별히 정할 필요가 있는가, 3)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 4)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기대를 갖게 되었가, 5) 사업장의 계약관행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3번 정도 계약이 반복되었다는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저희로서도 확답하기가 어렵군요.

3. 아직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들은 것은 아니므로 너무 성급히 재계약 거부를 예단하지는 마시고 이후 재계약시점이 도래했을 때 회사측의 의사와 계획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bdckore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종업원이 300명입니다.
> 1. 회사의 입사일은 99년2월이며 입사시에 서면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한시적으로 근무한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또한 당시 회사에는 취업규칙도 없었고 보수지급 계산은 출근일수에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받아왔고(일급*365일) 근무는 상근직으로서 주 44시간 근무(상근직)하고 있습니다.
>
> 1. 그러던 중 회사는 00년 2월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1년 단위 계약직임을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보수는 연봉(일급*365일)으로 계산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된 계약직근로계약서에 본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서명토록 하고 2001년 1월 1부터 2003년 1월까지 이와같은 근로계약서를 반복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취업규칙 제정시 동의는 받지 않았음)
>
> 1. 그리고 취업규칙에는 정년이란 표현 대신 자동면직요건에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1. 상기 사실을 들어 회사는 매년 년말이 되면 재계약에서 탈락 운운하고 잇습니다. 물론, 기간의 만료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
> 1. 취업규칙 적용 대상인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된" 경우 채용 후에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제정시) 동의 절차없이 근로계약변경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계약직)것으로 정한 것이 유효한지요? 기타 근로계약기간과 관계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문의 2003.05.15 421
【답변】 실업급여 문의 2003.05.16 425
실업급여 문의 2003.05.15 421
【답변】 실업급여 문의 2003.05.16 462
근로계약 기간 2003.05.15 648
» 【답변】 근로계약 기간 2003.05.16 483
퇴직금 반환과 실업급여... 2003.05.15 548
【답변】 퇴직금 반환과 실업급여... 2003.05.16 582
건설현장 근로자인데 밀린임금 어케받나여? 2003.05.15 488
【답변】 건설현장 근로자인데 밀린임금 어케받나여? 2003.05.16 551
수급기간 연장에 대해 2003.05.15 312
【답변】 수급기간 연장에 대해 2003.05.16 440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직장에서 몇일까지 쉴수있는거죠? 2003.05.15 2332
【답변】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직장에서 몇일까지 쉴수있는거죠? 2003.05.16 11555
체불 임금에 관하여.. 2003.05.14 429
【답변】 체불 임금에 관하여.. 2003.05.16 399
급합니댜.. 빨리 읽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5.14 326
【답변】 급합니댜.. 빨리 읽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5.16 319
월급을 안줘서여 2003.05.14 469
【답변】 월급을 안줘서여 2003.05.16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4450 4451 4452 4453 4454 4455 4456 4457 4458 445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