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ewpower123
1. 본인결혼. 부모상. 조부상, 자녀출산 등 경조사가 있는 날을 휴일로 할 것인지, 휴일로 한다면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법정휴가(연차유급휴가, 월차유급휴가 등)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임의휴가 또는 휴일이라고 합니다.
2. 결국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그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이제까지 다른 근로자나 먼저 퇴사한 근로자들의 경조사가 있어서 일을 쉬게 되었을 때 이를 결근처리 하였는지, 무급 혹은 유급휴일로 사용케 했는지 등의 관행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경조사가 휴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그러한 관행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경조사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근로자가 경조사일에 맞춰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므로, 경조사가 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연월차휴가를 활용하여 개인적인 일을 볼 수 있고, 이 경우 연월차휴가 사용일은 근로자의 권리행사일이므로 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ewpower1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참고로 저는 서비스 업에서 종사 하고있습니다.
> 직장에서 하는 말이 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4일을 인정해주고...
> 그데신.. 시댁아버지가 돌아가시면 4일모두 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이경우가 맞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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