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4 17:08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결심했으나, 회사측으로부터 일단 휴직하고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출근할 것을 권유받았을 경우,
휴직기간중에 임금성에 포함되지 않은 전년도 실적에 대한 특별성과급을 받을 수
받을 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만약에 지급되고나서 복직날짜에 퇴사를 결심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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