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5 10:01
지난번에 퇴직금에 대해서만 문의를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보고싶어 이렇게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02년 6월 17일에 입사했구요. 연봉의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퇴직금은
입사 1년 후에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2003년 2월에 1월 급여를 받으면서 입사일로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일수를 계산해서 퇴직금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퇴직금 명세표와 함께요.

그러다 얼마전부터 저희 부서 매출이 적어 부서가 없어지고 부서 업무는
위탁업체에 맡긴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2003년 4월 25일에 부서장이 부서원들을 불러놓고선 사장이 매일 매출없다고
매일 호통치는데 5월 31일자로 사직서 내자고 그러더라구요.
마음은 불안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서 저를 포함한 다른 부서원들은
그저 액션으로 그러자는건줄 알고 퇴직 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해서 사표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사장이 부원들 사직서 다 받으라고 해서 부서장이 사직서 쓰자고 얘기를
한거였습니다. 사직서는 그날 바로 처리되었고 저희가 사직서가 처리된것을 안것은 5/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건 여기서부텁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퇴사를 하니까 올 2월에 받은 퇴직금의 일부를
다시 반환해야 한답니다.
1년을 16일 남겨놓고 회사를 자의와 상관없이 나가야해서 나머지 퇴직금을 못받는것도 아쉬운데
받은걸 다시 내놓으라뇨. 제가 지급해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매년 2월이면 의례
지급해주던것을 말이죠.
그래서 부서장에게 부탁을 했죠. 얼마 안남았으니 1년은 채우게 해달라구요.
경력상으로도 그렇고 퇴직금도 걸려있으니 1년만 채우게 해달라구요.
그랬더니 그렇잖아도 부서장이 1년 채울 수 있게 사장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더라구요.
그러나 결국에는 사직서대로 이번달 까지만 다니게 됐습니다.

더 속상한건 말이죠.
저희 회사가 주5일근문대요.
5월 31일은 토요일이라 근무를 하지 않고 마지막 출근은 5월 30일이니 31일에 대한 일당은
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5월분 급여에서 올 2월에 받은 퇴직금 일부와 5월 31일에 대한 금액은 제하고 받게 됩니다.

4월 말에 퇴사하신분이 계신데 그분이 위와 같이 금액을 제하고 4월 급여를 받으셨어요.

여기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관련 FAQ를 봤는데 사직 사유가 개인사유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없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사님께 여쭤봤더니 사직서에는 그렇게 적혀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있대요.
이말을 믿어도 되는건지....그리고 퇴직금은 정말 돌려주는게 맞는건지요.

부탁드립니다.

이왕이면 면담을 하고 싶은대요. 지난번에 퇴직금 관련해서 노동사무소에 먼저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여기 사이트의 답변과 틀리더라구요.
회사는 용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담할 수 있는 곳도 답변과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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