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5 10:01
1.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종업원이 300명입니다.
1. 회사의 입사일은 99년2월이며 입사시에 서면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한시적으로 근무한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또한 당시 회사에는 취업규칙도 없었고 보수지급 계산은 출근일수에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받아왔고(일급*365일) 근무는 상근직으로서 주 44시간 근무(상근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던 중 회사는 00년 2월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1년 단위 계약직임을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보수는 연봉(일급*365일)으로 계산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된 계약직근로계약서에 본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서명토록 하고 2001년 1월 1부터 2003년 1월까지 이와같은 근로계약서를 반복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취업규칙 제정시 동의는 받지 않았음)

1. 그리고 취업규칙에는 정년이란 표현 대신 자동면직요건에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상기 사실을 들어 회사는 매년 년말이 되면 재계약에서 탈락 운운하고 잇습니다. 물론, 기간의 만료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1. 취업규칙 적용 대상인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된" 경우 채용 후에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제정시) 동의 절차없이 근로계약변경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계약직)것으로 정한 것이 유효한지요? 기타 근로계약기간과 관계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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