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본인 및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부상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수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급기간 연장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여야 하므로 우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수급기간 연장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경우에 수급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일수는 당해 사유에 의해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의 일수로써 임신의 경우 본인이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없는 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연장신청은 수급기간연장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는 대리인 또는 우송 등에 의하여 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ool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6월14일 퇴사로 수급기간이 불과 1달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은 5월14일이나 되서야 신청을 해서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간은 90일이였으나 이직일 다음날부터
> 12개월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름 정도 밖에 받질 못한다고 하더군요...
> 그런데요, 지금 임신(5개월)한 상태 거든요...
> 임신등으로 인한 사유로 수급기간이 연장 될수 있다고 하던데~
>
>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
> 첫째 - 필요한 증빙서류는 어떤것이 있으며
> 둘째 - 5월19일 부터 직업전문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을 건데
> 임신한 상태에서 직업훈련까지 받고 있으면서 수급기간이 연장 되나요?
> 셋째 - 지금 실업급여 신청을 한 상태인데 수급기간이 연장되면 실업급여를
> 90일치 다 받을수 있는지요? ( 수고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