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eosan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힘들게 일한 소중한 노동의 대가인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귀하가 범한정수라는 회사에 직접 고용되어 삼성전자로부터 하청받은 일을 수행한 것이라면,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는 범한정수입니다. 그러나 범한정수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고 원청으로부터 도급대금을 지불받지 못하였거나 기타 원청의 도급계약의무 위반에 의한 것이라면 원청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임 금】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그 내부적인 관계를 알 수 없다면, 우선 밤한정수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정서가 접수되면 노동부로부터 사실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부에 출석하여 귀하의 체불임금상황과 액수 등의 사실관계를 침착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의 유의점이나 진정서 제출방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eosan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동료와함께 2003년 1월14일부터 1월17일까지 연장근무 2일포함 수원 삼성전자 현장에서 범한정수라는 회사에서 숙식경비포함하여 일당 130,000원을 받기로하고 근무를하였으나 4개월이지난 지금까지 임금을 주지않고 있슴니다. 해결좀 부탁함니다. 참고로 동료와함께 받을임금은 1,300,000원 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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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힘들게 일한 소중한 노동의 대가인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귀하가 범한정수라는 회사에 직접 고용되어 삼성전자로부터 하청받은 일을 수행한 것이라면,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는 범한정수입니다. 그러나 범한정수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고 원청으로부터 도급대금을 지불받지 못하였거나 기타 원청의 도급계약의무 위반에 의한 것이라면 원청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임 금】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그 내부적인 관계를 알 수 없다면, 우선 밤한정수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정서가 접수되면 노동부로부터 사실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부에 출석하여 귀하의 체불임금상황과 액수 등의 사실관계를 침착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의 유의점이나 진정서 제출방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eosan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동료와함께 2003년 1월14일부터 1월17일까지 연장근무 2일포함 수원 삼성전자 현장에서 범한정수라는 회사에서 숙식경비포함하여 일당 130,000원을 받기로하고 근무를하였으나 4개월이지난 지금까지 임금을 주지않고 있슴니다. 해결좀 부탁함니다. 참고로 동료와함께 받을임금은 1,300,000원 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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