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백화점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중에 백화점 영업시간이 끝나고 유니폼을 갈아입으로 탈의실로 가는 도중 넘어져서 다친 분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출퇴근길은 산재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이경우는 좀 애매한 경우여서요.
그리고 이경우 저희가 부득이 하게 해고를 해야 될거 같은데 해고시 문제가 되는점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입사한지 한달조금 지난 상황입니다. 해고 예고는 안하고 30일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저희 회사 직원중에 백화점 영업시간이 끝나고 유니폼을 갈아입으로 탈의실로 가는 도중 넘어져서 다친 분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출퇴근길은 산재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이경우는 좀 애매한 경우여서요.
그리고 이경우 저희가 부득이 하게 해고를 해야 될거 같은데 해고시 문제가 되는점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입사한지 한달조금 지난 상황입니다. 해고 예고는 안하고 30일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