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nicon1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이 정한 업무상재해에는 작업시간중의 사고 뿐만아니라, 작업시간외 사고와 휴게시간중의 사고, 출장중의 사고와 행사중의 사고도 포함됩니다. 문의하신 업무시간종료이후의 탈의실로 가는 도중의 사고에 관련해서는 "작업외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고 있을때 발생한 경우"(산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즉, 근로자의 자행행위나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면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지 않음은 당연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사업주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관리소흘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 시간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입니다.

2. 해고와 관련된 상담문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의 답변이 본의아니게 당해 근로자에 불이익을 줄수도 있겠다 판단되어 자세한 답변은 삼가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다만, 수습 또는 임시사용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업무상재해에 따른 요양기간 및 그 요양기간 종료 30일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이른바 '절대해고금지기간') 이는 해고예고기간의 설정 또는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였는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업무상재해 및 그후 30일간의 해고는 무효이기 때문에 해고를 전제로 하는 해고예고기간의 설정 또는 해고수당의 지급은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해고시기의 제한]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출산,업무상재해 기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unicon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백화점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 직원중에 백화점 영업시간이 끝나고 유니폼을 갈아입으로 탈의실로 가는 도중 넘어져서 다친 분이 있습니다.
>
> 이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출퇴근길은 산재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이경우는 좀 애매한 경우여서요.
>
> 그리고 이경우 저희가 부득이 하게 해고를 해야 될거 같은데 해고시 문제가 되는점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입사한지 한달조금 지난 상황입니다. 해고 예고는 안하고 30일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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