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래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더라도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몸이 아파 퇴직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모두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1)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촉각의 감퇴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의사진단서 확보 필요) 2)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당해 부상부위와의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며 3) 만약 사업주가 다른 업무로의 전환조치를 취했다면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먼저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회사측에 현재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을 알림과 동시에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회사가 수용한다면 회사가 지시한 다른업무에 종사히시면 되지만, 만약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 현재의 업무에서 종사할 것을 지시한다면 이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한후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이직사유는 '부상에 따른 종사업무 수행 불가능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작성한 이직확인서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근로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이직사유는 '부상에 따른 종사업무 수행 불가능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 관계자에게 '아무개 근로자가 부상에 따른 업무불가능에 따라 퇴직한 것이 맞느냐'라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때, 미리 준비한 병원진단서(복사본)를 첨부하여 제출해 놓는 것도 요령중의 하나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때도 병원진단서(원본 또는 복사본)를 첨부하여 제출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슬래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경남 양산에 있는 중소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 상장회사구요 지금까지 1년5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나이는 만 51세 입니다
>
> 제가 하는 일은 25kg되는 푸대를 하루에 2000~2500푸대를 들었다 놓았다
> 하는 고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힘든 일을 별로 해보지를 않았고
> 농사도 지어 보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점포에서 장사만 해 왔으니깐요
>
> 그런데 약 7~8개월 전부터 어깨와 팔이 아파서 병원진찰을 받은 결과
> "우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이란 진단을 받고 의사 소견서도 받아 놓았습니다
> 치료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또 요즘 들어 왼쪽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 사실 몸이 불편해도 생활에 뽀족한 대책도 없고 나이도 많아서
> 지금까지 참고 일을 해 왔습니다 같이 일하는 다른분 들도 몸들이 안 좋은 편입니다
> 회사 모든 일이 힘들어 다른 업무일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 아픈부위가 워낙 심하여 길을 가다가 어깨가 조금만 받쳐도 너무 아파 수초동안
> 꼼짝을 할수가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
>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근무하기가 어려울것 같아 사직서를 내면서 실업급여를
>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
> 물론 산재에 대하여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 산재에 해당이 될런지도
> 의문이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해줄런지 걱정입니다
> 또한 요양후 계속 회사에 근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다시 힘든 일을 한다면
> 병이 재발할것 같아서 입니다 회사에서도 산재보다 실업급여를 해주는게
> 부담이 덜가고 쉬울것 같은 생각입니다
>
> 실업급여 대상자의 요구 조건을 대략 알고 있습니다
> 위 글 내용 처럼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 될것
>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 경우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어쩔수 없이
> 사직하는 경우 외가 적용이 될수 있는지요? 만약 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한지요?
>
> 어떤 서류가 필요 하며 회사 소재지내에 제출해야 하는지 제가 거주 하는 곳에
> 제출 하여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바쁘시겠지만 실업급여대상자가 될수있는 방향으로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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