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2 17:46
제작년 특례병으로 회사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노동법상 최저임금인 48만원을 받고있습니다.
19시까지 한시간 기본연장으로 12만원 더해서 60만원입니다.
얼마전 들은얘기로는 최저임금이 50만원 이상으로 올랐다던데 사실이라면 회사에
얘기해서 인상된 임금으로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인상시기가 언제인지,얼마로 오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상시기부터 지금까지 못받은건 받을수 없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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