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wg20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사용자가 당초의 약정한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각종 대우 등)을 제대로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한다면 사용자는 마땅히 당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사용자(학원)측에서 귀하와의 합의없이 근로시간(수업시간)을 늘려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한다=사용자가 당초 약정한 근로조건을 이행치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마땅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하루아침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만두어버린다면 학원측이 말하는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에 말려들어갈 수 있을 것(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빌미를 줄수 있을 것)이므로 정식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되 반드시 '당초 약속한 수업일정이나 시간과는 차이가 있고, 이러한 문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한다는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일간 깔린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겠죠....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wg20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3개월전 학원강사로 취직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원장이 은근슬적 내 공강시간이나
>
> 수업이 끝나고 일과 정리하는 시간을 뺏아 수업을 늘리는겁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좋게 그만두겠다
>
> 고 하니 한마디로 그렇게는 안된다는겁니다
>
> 그러고 하는말이 내가 들어오고선 내 수업받는 학생이 많이 그만둬서 학원 운영에더 타격이 심하다고
>
> 은근슬쩍 협박 비슷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
> 기분도 나쁘고 더이상 일할 생각이 없는데 원장한테 그만둔다고 말한건 어제 6월 12일입니다
>
> 적어도 7월 17일까진 그만두고 싶은데 원장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들어오기전까진 안된다고합니다
>
> 게다가 제가 일하기 시작한게 3월 5일인데 월급은 15일날 받고 있거든여 열흘치는 일명 깔아놓는다고하는
>
> 그런 제도로...
>
> 늦어도 7월 중순까지 그만둬야하는데 이런경우는 제 월급은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
> 원장이 월급을 안주고 저로 인해 그만둔 학생들로 인한 손해배상을 협박한다면 어찌되는건지..
>
> 그리고 전 취직당시 몇달이상 근무하겠다는 그런 상의도 않구 그냥 시작한거거든여 이런경우 제 권리는
>
> 다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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