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3:28
안녕하세요. y684476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입사일입니다. 다만, 회사의 회계년도 등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인 기산일을 정하는 것도 인정되기는 합니다만 이 때는 중간입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2. 11. 1 ~ 2003. 10. 31까지의 출근율이 만근일 때는 10일, 9할 이상 출근일때는 8일의 휴가를 2003. 11. 1 ~ 2004.10. 31(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의 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토요일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용자는 그 사용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하여, "특정근로일(토요일)"을 연차사용으로 갈음한다고 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토요격주휴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휴 가】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월차의 경우,

월차휴가는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때 1일 발생하는 것으로써 개근한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3~4개를 몰아서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모았던 것을 2~3개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사용과 다른 점은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월차휴가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더라도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684476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차 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 2002년 11월 1일에 입사를 했다면 올해(2003년)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여(몇일)?
> 그리고 2003년 3월 10일 입사를 했다면 2003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 또 연차휴가를 토요일만 4시간씩 쓸수 있는지요
>
> 또 월차에 대한것은 월차를 적치(사용하지 않은 월차)를 함께 붙여서 사용 가능한지요?
> 또 분활해서 쓸수 있는지요(시간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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