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6:42
제가 얼마전에 신문에서 본건데요.
회사가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 현재 현행법으로 개인의 임금체불이 보장되는 부분이 최대 500만원으루 알구 있는데요.
올해 7월 1일부터 이 법이 개정이되어 최대 2000만원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이게 맞는지요..
현재 임금체불이 약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추후 7월 1일 이후 파산신청이 들어간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두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산전후 휴가확인서 작성요령이 궁금합니다. 2003.06.19 1458
고용보험을 탈수 있을까요? 2003.06.18 1455
【답변】 고용보험을 탈수 있을까요? 2003.06.19 2085
임금체불 및 사장의 회피 2003.06.18 501
【답변】 임금체불 및 사장의 회피 2003.06.19 390
가족수당 소급지급 기한은 정해져 있나요. 2003.06.18 1519
【답변】 가족수당 소급지급 기한은 정해져 있나요. 2003.06.19 1838
출장중 월차 공제에 관한 문의 2003.06.18 404
【답변】 출장중 월차 공제에 관한 문의 2003.06.19 358
자발적 퇴사와 실업 급여 2003.06.18 1512
【답변】 자발적 퇴사와 실업 급여(업무수행상의 스트레스와 우울... 2003.06.19 7674
하나빠졋네염...퇴직금 산정에서 2003.06.18 438
【답변】 하나빠졋네염...퇴직금 산정에서 2003.06.19 347
밀린 급여에 대해서... 2003.06.18 350
【답변】 밀린 급여에 대해서..(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 2003.06.19 786
임금체불.. 2003.06.18 350
【답변】 임금체불..(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청산받아야 합니다.) 2003.06.19 951
취업규칙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2003.06.18 353
【답변】 취업규칙의 적용여부(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 2003.06.19 783
법인회사가 소멸했다면... 2003.06.18 353
Board Pagination Prev 1 ... 4392 4393 4394 4395 4396 4397 4398 4399 4400 440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