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7 16:02

안녕하세요. tkdgh2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정해졌던 체당금의 상한액을, 앞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로 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 상한액의 인상 정도에 대한 정보는 저희들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하군요.. 입법예고안에 관련된 문의라면 소관 부서인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정책과(전화:503-9732~3)에 직접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kdgh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얼마전에 신문에서 본건데요.
> 회사가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 현재 현행법으로 개인의 임금체불이 보장되는 부분이 최대 500만원으루 알구 있는데요.
> 올해 7월 1일부터 이 법이 개정이되어 최대 2000만원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 이게 맞는지요..
> 현재 임금체불이 약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추후 7월 1일 이후 파산신청이 들어간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두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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