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7 11:43

안녕하세요. dcugree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정리해고를 당하더라도 별도의 위로금에 대한 약정이 없는 이상, 해고위로금 등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해고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는 그에 대한 보상금을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다면 이 또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 다만, 이 해고수당규정도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자, 수습사용중인 근로자 등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경우 적용제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회사 사정에 의해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이직의 사유를 충족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취업의 구직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cugree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산그룹 두산신용협동조합 구판사업팀 그린스포츠에서 Asst, manager로 근무를 하고
>
>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하고 있던 업장이 금번 7월 31일부로 폐쇄가 되어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 회사측에서는 부서이동, 전출 등 어떤 것도 어렵다며 퇴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말 어쩔수 없이 퇴사를
>
> 하게 된다면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어떤것인지 ? 금전 보상
>
> 은 어느 정도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실업 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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