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lnido11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를 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2002년 3월경에 퇴직하였다면 이미 수급기간을 경과한 상황입니다.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가 관련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 원망스럽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수급자격을 신청할 방법이 없습니다.

2. 한편, 육아문제로 인한 사직하는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lnido11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94년에 국민은행에 입행에 작년3월에 직장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사유는 자녀양육문제때문에 .. 그때당시 저의 친정과 시댁부모님은 멀리 지방에 계셨는데 아이를 낳고 3개월후쯤 시댁에 맡기고 다시저는 출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됐을때 부모님이 그만 편찮아지셔서 더이상 아이를 부탁할수가
>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퇴직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때 아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마땅히 맡길만한 보육시설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인근 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퇴직에따른 실업급여문제에 대해 상담을 했는데 담당직원이 어찌됐든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직을 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 하는수 없이 실업급여받는 것은 포기해야 했지요 거의8년동안 고용보험을 냈는데.
> 그런데 오늘 고용안정센타 홈피에 들어와 보니 무조건 자녀양육으로 인해서 퇴직했을경우 모두가 다 실업급여을
> 못 받는것은 아니더군요. 저는 받을수 있는 조건이 충분했어요 그래서 전화을 해서 문의를 해보니 담당직원이 그때 어떤직원과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되는데 벌써 퇴직한지 1년이 넘었기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억울했어요. 물론 모르는게 다는아니지만 순간 직원의 실수로 너무한건
>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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