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6:42
제가 얼마전에 신문에서 본건데요.
회사가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 현재 현행법으로 개인의 임금체불이 보장되는 부분이 최대 500만원으루 알구 있는데요.
올해 7월 1일부터 이 법이 개정이되어 최대 2000만원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이게 맞는지요..
현재 임금체불이 약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추후 7월 1일 이후 파산신청이 들어간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두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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