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신문에서 본건데요.
회사가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 현재 현행법으로 개인의 임금체불이 보장되는 부분이 최대 500만원으루 알구 있는데요.
올해 7월 1일부터 이 법이 개정이되어 최대 2000만원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이게 맞는지요..
현재 임금체불이 약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추후 7월 1일 이후 파산신청이 들어간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두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가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 현재 현행법으로 개인의 임금체불이 보장되는 부분이 최대 500만원으루 알구 있는데요.
올해 7월 1일부터 이 법이 개정이되어 최대 2000만원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이게 맞는지요..
현재 임금체불이 약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추후 7월 1일 이후 파산신청이 들어간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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