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12:13
안녕하세요. surabaya 님, 한국노총입니다.

시용기간이라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약속한 기본급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세요. 신입사원이 처음 일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은 일을 배우고 익히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그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면 3살 짜리 꼬마도 웃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rabay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시용 근로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
> 제가 5월20일부터 출근하여
>
> 6월1일부터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 이경우 5월20일부터 5월 말일까지의 급여에 관해 사업주가
>
> 제게 지불하지 않아도 당연한것인지요?
>
> 5월20일부터의 근무에 관해서 저와 사업주가 구두로만 이야기 했었고
>
> 저는 수습으로 (수습시 보너스를 제외한 급여를 준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
> 오늘 그게 아니고 단지 일을 배우기 위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
> 무보수로 근무했었다고 하는군요...
>
> 이겨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무시간(잦은출장) 초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3.06.19 1501
【답변】 근무시간(잦은출장) 초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3.06.20 1572
임금체불사건종결후.. 2003.06.19 545
【답변】 임금체불사건종결후.. 2003.06.20 446
궁금합니다 2003.06.19 340
【답변】 궁금합니다(사직권고를 받아들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위... 2003.06.20 625
사직서 제출일자.. 2003.06.19 804
【답변】 사직서 제출일자..(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 2003.06.20 1715
퇴직금 체불해소방안을 읽어보았는데요........ 2003.06.19 354
【답변】 퇴직금 체불해소방안을 읽어보았는데요........ 2003.06.20 346
[실업급여] 회사의 부담부분은 어떤것이 있나요? 2003.06.19 2891
【답변】 [실업급여] 회사의 부담부분은 어떤것이 있나요? 2003.06.20 2690
가압류 신청을 하려합니다. 2003.06.19 506
【답변】 가압류 신청을 하려합니다. 2003.06.20 854
노조위원장 선거에 대하여.... 2003.06.19 347
【답변】 노조위원장 선거에 대하여.... 2003.06.20 429
퇴직금 계산법이.. 2003.06.19 446
【답변】 퇴직금 계산법이.. 2003.06.20 716
퇴직금산정서및 퇴직소득세,갑근세 2003.06.19 2204
【답변】 퇴직금산정서및 퇴직소득세,갑근세 2003.06.20 2185
Board Pagination Prev 1 ... 4389 4390 4391 4392 4393 4394 4395 4396 4397 439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