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12:13
안녕하세요. surabaya 님, 한국노총입니다.

시용기간이라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약속한 기본급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세요. 신입사원이 처음 일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은 일을 배우고 익히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그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면 3살 짜리 꼬마도 웃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rabay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시용 근로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
> 제가 5월20일부터 출근하여
>
> 6월1일부터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 이경우 5월20일부터 5월 말일까지의 급여에 관해 사업주가
>
> 제게 지불하지 않아도 당연한것인지요?
>
> 5월20일부터의 근무에 관해서 저와 사업주가 구두로만 이야기 했었고
>
> 저는 수습으로 (수습시 보너스를 제외한 급여를 준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
> 오늘 그게 아니고 단지 일을 배우기 위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
> 무보수로 근무했었다고 하는군요...
>
> 이겨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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