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7 16:03
시용 근로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5월20일부터 출근하여

6월1일부터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경우 5월20일부터 5월 말일까지의 급여에 관해 사업주가

제게 지불하지 않아도 당연한것인지요?

5월20일부터의 근무에 관해서 저와 사업주가 구두로만 이야기 했었고

저는 수습으로 (수습시 보너스를 제외한 급여를 준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게 아니고 단지 일을 배우기 위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무보수로 근무했었다고 하는군요...

이겨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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