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8758번의 질문을 드리고난후 관할센타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했으나 담당자의 말은 저의 경우는 불인정니된답니다. 부친의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디스크로 수술 요망된다라는 진단 내용을 보고도 거동이 가능하면 안된다고하는데 디스크라는 병이 거동을 완전히 못하는 병은 아니지않습니까 ?부친은 연세가 70이넘은 고령자로서 몸이 성하실때도 혼자 생활 하시기엔 불편하신분입니다 하물며 몸을 움직이실때마다 통증이심하십니다 또한 형제중 근거리에 있는 자가 우선순위라하여 언니 한분이 있고 초등학교 교사로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설명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인정 처리를 한다는 것은 담당자 자신의 유권 해석의 오류라는 생각밖에는 들지않습니다.처음 상담시부터 느낀점이지만 담당자는 제가 마치 부당 신청자인듯 자꾸 불인정쪽으로 질문을 하고 허위 사실여부만 질문하더군요.더 기가막힌 경우는 이의가 있으면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식이었습니다.저는 분명히 노동자로서 그동안 꼬박꼬박 고용보험을 납부했고 이제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행사하려고합니다.제가 상담 드린 내용에 성심껏 답변해주시고 도움이되는 사례나 책자등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