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9 15:32

안녕하세요. 안기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직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주관은 배제됨이 원칙이므로, 아버지가 혼자 생활하기 불편하시다는 귀하의 주관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아버지의 병환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다는 사실관계가 확인해야 하고, 그 확인의 의사의 소견에 근거하므로 단순히 디스크로써 수술을 요망한다는 진단외에 옆에서 간호가 필요한지, 간호가 필요하다면 그 기간은 30일 이상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받아야 합니다.

2. 또한 유독 귀하가 아버지를 간호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도 인정되어야 하므로 형제, 자매 등의 사정을 비추어 귀하만이 부득이하게 사직하더라도 아버지를 간호하여야 함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는 판단자의 주관이 다소 개입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될 것입니다. 고용안정센터측으로부터 실업급여 불인정 판정이 나오면, 그 판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있게 되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기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8758번의 질문을 드리고난후 관할센타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했으나 담당자의 말은 저의 경우는 불인정니된답니다. 부친의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디스크로 수술 요망된다라는 진단 내용을 보고도 거동이 가능하면 안된다고하는데 디스크라는 병이 거동을 완전히 못하는 병은 아니지않습니까 ?부친은 연세가 70이넘은 고령자로서 몸이 성하실때도 혼자 생활 하시기엔 불편하신분입니다 하물며 몸을 움직이실때마다 통증이심하십니다 또한 형제중 근거리에 있는 자가 우선순위라하여 언니 한분이 있고 초등학교 교사로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설명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인정 처리를 한다는 것은 담당자 자신의 유권 해석의 오류라는 생각밖에는 들지않습니다.처음 상담시부터 느낀점이지만 담당자는 제가 마치 부당 신청자인듯 자꾸 불인정쪽으로 질문을 하고 허위 사실여부만 질문하더군요.더 기가막힌 경우는 이의가 있으면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식이었습니다.저는 분명히 노동자로서 그동안 꼬박꼬박 고용보험을 납부했고 이제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행사하려고합니다.제가 상담 드린 내용에 성심껏 답변해주시고 도움이되는 사례나 책자등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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