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2 00:40
궁금한 내용의 요지는
1. 산업재해를 당한 피해자가 치료도중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피해자 사망후에는 유족들과 의 합의가 불가능 한 것인지요?..(피해당사자의 생존 유무에 따른 합의금 지급 사안입니다.)
그리고
2. 사망의 원인이 직접적인 산재보다는 당시의 사고에서온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병명으로 사망하였을 시에는 유족과의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일을 다투는 중요한 문제이오니 빠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영유아 보육때문에 퇴직예정인데 객관적인 근거가 뭔지요 2003.06.26 352
【답변】 영유아 보육때문에 퇴직예정인데 객관적인 근거가 뭔지요 2003.06.27 434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2003.06.26 414
【답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가 되었습니다.(구조조정에 희망... 2003.06.27 1753
도급 2003.06.26 417
【답변】 도급 2003.06.27 383
퇴직금 산입여부 2003.06.26 399
【답변】 퇴직금 산입여부 (일시적인 포상금을 퇴직금에 포함시킬... 2003.06.27 3011
실업급여&상여를 포함한 퇴직금 문의 2003.06.26 695
【답변】 실업급여&상여를 포함한 퇴직금 문의 2003.06.27 703
도와주세요.. 2003.06.26 373
【답변】 도와주세요..(사용자가 진정으로 지불능력이 없어 임금... 2003.06.27 620
종교문제의 부당해고 성립 여부 및 동종업계 이직 금지 각서의 법... 2003.06.26 1469
【답변】 종교문제의 부당해고 성립여부 및 동종업계 이직금지 각... 2003.06.27 6394
퇴직급여 2003.06.26 397
【답변】 퇴직급여 2003.06.27 373
월급 못받았는데 회사가 없어진데요. 2003.06.26 529
【답변】 월급 못받았는데 회사가 없어진데요. 2003.06.26 682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할경우 별도의 생리수당을 지... 2003.06.26 372
【답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할경우 별도의 생리... 2003.06.26 465
Board Pagination Prev 1 ... 4376 4377 4378 4379 4380 4381 4382 4383 4384 438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