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2 00:40
궁금한 내용의 요지는
1. 산업재해를 당한 피해자가 치료도중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피해자 사망후에는 유족들과 의 합의가 불가능 한 것인지요?..(피해당사자의 생존 유무에 따른 합의금 지급 사안입니다.)
그리고
2. 사망의 원인이 직접적인 산재보다는 당시의 사고에서온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병명으로 사망하였을 시에는 유족과의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일을 다투는 중요한 문제이오니 빠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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