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1 23:16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은 근무인원이 200명 정도되구요 상담직입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매일 퇴사할 생각을 하는데요, 동료들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경에 퇴사할 각오를 하고 있는데. 친한 동료 몇명도 같이 그만두려고 합니다..
총 5명이구요.. 5명이 의지도 할겸 계를 하게되었습니다..내년 2월까지는 힘들어도 퇴사하지말고 참고
내년 2월에 같이 퇴사하기루요...
혹시 이렇게 계를 만들어 집단(?)퇴사를 하는게 법에 걸리는 건가요? 퇴사를 종용한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회사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계가 괴씸죄임은 분명한데요..그리고 같이 퇴사할 직원도 5명 이상이 될거 같습니다.
농담삼아 딴 동료들에게 말했는데 자신도 같이 그때 그만 두겠다구요..그래서 모임에 회원으로 끼워달랍니다...
여러직원이 모임을 만들어 한꺼번에 그 회사를 그만둬도 괜찮은가요? 회사에 타격을 줄건 분명한데요...
제가 본의 아니게 주동을 하는 입장이라
혹시나 그런 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참 ,물론 그만둘때는 회사에 보름전에 말하고 그만둘겁니다. (회사에서 보름전에 말하라고 했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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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변론맨무명씨 2012.08.07 22:19작성

    집단퇴사로 인해 회사업무에 문제 발생되었다는 고용주가 증거자료만 제시하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될수도있습니다

    특히 퇴사 이전에 모의를 했다면 죄질은 나쁘고 주동자는 죄질에 따라 강력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무단 집단 퇴사는 기업을 좀먹이고 나라 경제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사기꾼보다 못한 근로자나 할수있는행동입니다.

    퇴사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셔야 문제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무단 퇴사시 업체가 맘먹고 손배소송 진행하면 배상책임 판결은 나오지 않더라도 1차적으로 송사에 역이면 피곤하게 되고 상대의 원고 승소판결은 당연할수 있으므로 변호사 비용및 소송비용을 부담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집단퇴사를 정하시겠다면 주동은 절때 하지마세요 동일회사 취업목적이라면 주동 직원은 조사에따라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필히 1달전 퇴사통보를하셔야 합니다

    무단 집단 퇴사 및 집단 결근은 고용주의 손해 입증이 확실하기 때문에 맘먹고 민형사 소송진행시 절때적으로 직원에게는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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