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jddk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근로자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에서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만을 보호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문제는 유사 상담사례인 【시간강사의 근로자성】을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할 것을 대비하여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고(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같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은 그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1) 근로자에게 1년 이상 일하지 않으면 40만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과 2) 그 금품을 임금의 일부를 떼어 지급하지 않은 것 모두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3.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미지급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각 규정 위반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체불임금해결 등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jddk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학원에서 초등부를 가르쳤습니다.
> 작년 5월 중순경부터 시작해서 올해 2월까지하고 그만두었는데요.(결혼준비때문에..)
> 처음 시작할때 첫월금에서 40%(32만원)를 떼였거든요.1년이 안되어서 그만두면 학원에서 손해를 보기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더라구요. 1년이 되면 다시 되돌려준다구요. 저는 9개월 조금더 일했는데 그돈을 돌려받을수는 없는건가요..
>
> 그리고 결혼하고난후 학원 사정이 어렵다고 연락도 오고 저도 일을 해야 했기때문에 다시 일을 했거든요.
> 근데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한달밖에 일을 못했어요.원래 파트로 6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확인해 보니 40만원밖에 입금이 안되어있더라구요.
> 한달을 하면 순수 수업시간만 48시간이거든요,그중에서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5시간은 수업을 못했습니다. 그 만두어야겠다는 의사는 시작하고 1주가 지난후에 밝혔구요,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강사가 2명정도 면접을 보러 왔던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는지 채용을 안 하더라구요.
> 다른 것들은 다 마무리를 해 놓구 나왔는데 강사가 구해지기 전에 나왔습니다. 학원에서는 손해를 많이 봐서 40만원을 붙였다고 그러더라구요.그리고 애초에 지속적으로 할것이라고 생각했기때문에 60만원으로 책정을 한것이라고 하더군요.
>
> 월급을 제가 수업을 빠진부분보다 부당하게 많이 손해를 본것같아 이 글을 올립니다. 부족한 부분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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