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ajull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쓰더라도, 진정으로 회사를 퇴사할 의향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 사용자에 대한 불만을 집단사직서 제출로 보여주려고 한 것이거나 사업에 피해를 주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라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2. 또한 전자라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달 정도의 여유를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용자는 후임자를 선정하거나 인수인계를 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고 이는 민법 제660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령하면 1) 사직서를 수리한 때 2)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한달 또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의 취지와 부합합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ajull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일하는 직장은 근무인원이 200명 정도되구요 상담직입니다..
>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매일 퇴사할 생각을 하는데요, 동료들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 그래서 내년 2월경에 퇴사할 각오를 하고 있는데. 친한 동료 몇명도 같이 그만두려고 합니다..
> 총 5명이구요.. 5명이 의지도 할겸 계를 하게되었습니다..내년 2월까지는 힘들어도 퇴사하지말고 참고
> 내년 2월에 같이 퇴사하기루요...
> 혹시 이렇게 계를 만들어 집단(?)퇴사를 하는게 법에 걸리는 건가요? 퇴사를 종용한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 회사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계가 괴씸죄임은 분명한데요..그리고 같이 퇴사할 직원도 5명 이상이 될거 같습니다.
> 농담삼아 딴 동료들에게 말했는데 자신도 같이 그때 그만 두겠다구요..그래서 모임에 회원으로 끼워달랍니다...
> 여러직원이 모임을 만들어 한꺼번에 그 회사를 그만둬도 괜찮은가요? 회사에 타격을 줄건 분명한데요...
> 제가 본의 아니게 주동을 하는 입장이라
> 혹시나 그런 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참 ,물론 그만둘때는 회사에 보름전에 말하고 그만둘겁니다. (회사에서 보름전에 말하라고 했거든요)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